숙박업, 음식점 등 6개 직종에 대한 취업 허용
숙박산업의 숙원 하나가 해결됐다. 정부가 재외동포 자격인 F-4 비자의 취업을 확대한 것이다. 이에 따라 숙박산업에서는 5월 1일부터 F-4 비자 소지자의 취업 길이 열렸다.
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‘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’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.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외동포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기대했다.
이번에 법무부가 개정한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서 △호텔 서비스원 △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이 삭제됐다.
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△호텔서비스원이란 ‘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, 객실 안내, 짐 운반,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, 객실 열쇠 관리, 세탁물 보급,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’로 규정하면서 직업 예시로 △벨맨 △도어맨 △룸서비스맨 △벨보이 등을 지정하고 있었다.
또 △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이란 ‘콘도, 모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’고 규정하고 직업 예시로 △콘도 서비스원 △모텔 시중원 △여관 시중원으로 분리해 뒀다.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미는 모텔, 호텔, 여인숙, 여관, 펜션, 게스트하우스 등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 F-4 비자 취업이 허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.
다만, 영구적인 허용은 아니다. ‘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이번 숙박산업에 대한 F-4 비자 취업 허용도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다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.
출처 : 숙박매거진(http://www.sukbakmagazine.com)